신규 택지지구 제외한 고양시 전 지역 국토부에 해제 요청

삼송‧지축‧킨텍스 등 신규지구 제외한
고양시 전 지역 국토부에 해제 요청


[고양신문] 고양시가 추가과세, 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고양시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은 삼송‧지축‧향동‧원흥‧덕은지구‧킨텍스지원단지‧고양관광문화단지 등 최근 택지개발이 진행됐던 지역을 제외한 고양시 전 지역이다.

고양시는 지역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18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된다. 고양시는 2016년 11월 공공택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11월 민간택지도 포함되면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등 부동산규제가 강화된다.

고양시는 주택법이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조건을 갖췄다.

고양시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한 달간 986호의 아파트가 매매된 것과 비교해 27%나 감소했다. 고양시의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일산신도시 등 기존 구도심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고양관광문화단지,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번 조정대상에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해제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투지과열지구는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등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성남, 고양, 남양주, 안양, 동탄, 구리, 광교, 용인, 수원팔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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