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9 지방재정분석 살펴보니

재정효율성분야 모두 지표열악
지방세징수율, 전국평균 밑돌아
체납액 관리비율도 높게 나타나
징수관리, 체납액감축 노력해야


[고양신문] 고양시 재정문제를 논할 때 대다수는 열악한 자족기능과 이에 따른 세수부족을 지적한다. 예산규모는 크지만 자체세원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작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고양시가 과연 세금을 제대로 잘 걷고 잘 쓰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신규세원 발굴이 반드시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세원 누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는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열악한 지표를 나타냈다. 특히 세입관리 부문에서 지방세 징수율이 95.12%로 전국평균(97.8%)보다 낮았으며 체납액 관리비율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 부문 모두 타 시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실적관리 및 체납액 감축 노력이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전국 체납액 감소, 고양시는 증가
체납액관리비율은 지자체 총 세입결산액 대비 누적체납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체납비율이 낮을수록 재정효율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체납비율이 높을 경우 그만큼 지자체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고양시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은 3.41%로 전국평균인 1.51%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수원, 성남, 용인 등 비슷한 재정규모의 15개 지자체 평균인 2.45%에 비해서도 1%가량 높은 수치로 그만큼 고양시가 체납관리 및 축소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또한 3.87%를 나타내 전국 평균(0.99%)과 유사 지자체 평균(1.78%)을 훌쩍 상회했다. 자체 세수입 요인도 부족하지만 있는 세금조차 제대로 못 걷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누적체납액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일반회계 기준 고양시 체납액은 약 1600억원. 전년도에 비해 약 23억원이 증가했는데 특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폭이 컸다(4.28%). 2015년부터 추이를 살펴봐도 2017년 1580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줄었을 뿐 매년 10억원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체납액 증감률이 감소되는 추세(-5%)인 것과도 대비되는 흐름이다. 실제로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의 경우 작년 한 해 평균 체납액이 고양시 절반 수준인 850억원 정도였다. 

이처럼 고양시 체납액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시 징수과 담당자는 “고양시 특성상 큰 기업이 없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높다보니 지방소득세 체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이 있다”며 “최근 경기흐름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해당 담당자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세금 못걷어 한해 예산 1% 결손처리
체납액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 된 액수는 1396억원이며 이중 세외수입 부문의 체납비중이 높았다(785억원).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액 33억원, 폐업·부도로 인한 미수납액 22억원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단순 미수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끝내 결손처리(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자력자 등)한 불납결손액 또한 작년 한해 208억원(지방세, 세외수입 총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한해 예산 1% 정도의 재정이 고스란히 손실로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140억원, 세외수입 67억원의 체납액이 결손처분됐다. 

시 징수과 담당자는 “결손처분의 경우 무재산 등의 이유로 당장 세금을 걷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결손처리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 관리를 통해 납세능력이 확인될 때마다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손체납자 관리와 별개로 5년간의 징수권 시효를 지나면 체납액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작년 한 해 소멸시효된 체납액은 34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국세청 공개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총 186건으로 이중 개인 체납자가 160건, 법인 체납자가 26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500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이관해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및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자의 경우 무재산이라고 해도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취합해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압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징수과에 따르면 고양시는 올해 67건의 가택수색을 통해 총 3억34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뒀으며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56건 공매물을 경매해 4500만원의 수납액을 확보했다.

체납징수율 높일 정책 마련해야
한편 고양시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자체 중 체납징수와 관련해 가장 선진적인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성남시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체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성남시는 1단계로 2015년부터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한 데 이어 이듬해 2단계로 지방세+세외수입 One-Stop 통합징수시스템을 구현해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3단계로 체납통합안내센터 구축 및 모바일안내 발송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세금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양시 또한 이러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현재 고양시 287개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징수 가능한 장치들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협의하고 세금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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