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시의원 시정질의 (민주당, 효자・삼송・창릉・화전・대덕)

▲ 고양시의회 김종민 의원

정비 요건 대폭완화, 기부채납도 가능
이재준 시장 “현황파악, 설명회 개최할 것”


[고양신문] 김종민 시의원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시가 현황을 분석해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고양도시관리공사로 지정해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을 시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고양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김종민 의원은 “10월 1일 개정·공포된 정부의 시행령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간편해졌다”며 “이에 대한 고양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은 면적기준과 요건 등이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이 수월해졌으며, 해당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거나 원상복구해 시에 기부채납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와 소유자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완화조치에 맞춰 고양시도 훼손된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등을 정확히 파악해 이미 훼손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분석하고 공원과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 이재준 시장은 “우리 시는 정비사업 가능부지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정비가 가능한 부지가 확인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위탁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시장은 “고양시는 201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156억원을 포함해 총 2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로개설, 하천정비사업 등을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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