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양도·상속·증여 시 합산 과세기간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만 절세가 가능하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합산 과세된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2017년 12월말이었다. 거래처 김 사장이 오피스텔을 하나 양도했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해왔다. ‘김 사장님, 혹시 올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신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017년에는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 말을 믿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드렸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세무서에서 2017년 1월에 또 다른 오피스텔을 양도한 내역이 있다며 김 사장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보내왔다. 김 사장이 2017년 1월에 양도한 것을 깜박 잊고 내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김 사장은 “1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미 세금도 다 납부했는데 왜 2017년 1월에 양도한 건으로 인해 또다시 양도소득세가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바로 양도소득세가 1년 단위로 합산돼 누진과세 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양도한 부동산을 모두 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1년 동안 여러 채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누진과세가 되어 양도소득세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 시 1년 단위로 나누어 양도하는 것이 절세방법이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는 6억원까지 아들, 딸 등 직계비속은 50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준다. 앞에서 살펴본 김 사장의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사례처럼 간혹 납세자 중에는 증여를 하면서 증여자산 합산과세로 인해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에 한 번만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를 빨리 할수록 절세가 된다.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 성인이 돼 결혼할 때까지 대략 세 번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증여받은 자산을 주식 등에 투자해 발생한 운용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일찍 할수록 일거양득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재산이 많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사전증여를 빨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속개시 10년전 까지만 합산하고 그 이전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할증과세 되는 경우 최대 65%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사전증여 계획을 세워 절세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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