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원흥‧지축‧향동‧덕은‧킨텍스‧한류월드는 제외

▲ 고양시 킨텍스, 한류월드 부지에 건설된 아파트 모습.  이 지역을 포함한 고양시 7개 신규택지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추가과세‧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 풀려
삼송‧원흥‧지축‧향동‧덕은‧킨텍스‧한류월드는 제외


[고양신문]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고양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곳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부동산규제가 풀리게 된다. 고양시는 지난달 18일 ‘지역 주택가격상승률 하락에 따른 거래감소’ 등을 이유로 신규택지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공식 요청한바 있다.

경기도 내 투지과열지구는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등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성남, 고양, 남양주, 안양, 동탄, 구리, 광교, 용인, 수원팔달 등이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결정된 지역은 경기권에서는 고양시, 남양주시가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양시는 구도심과 신규 아파트의 가격격차가 벌어지면서 구도심의 주택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라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구도심의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2016년(공공택지)과 2017년(민간택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고양시 전 지역이 부동산규제 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이번에 2년 만에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에서 풀리게 됐다.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고양과 남양주는 3기 신도시가 지정된 곳이란 공통점이 있는 반면 3기 신도시로 함께 지정된 하남과 과천은 투기과열지구로 그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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