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위원회 임기만료 앞두고 주민참여 조례개정 준비

지난 29일 민관협치를 주제로 펼쳐졌던 시정주민참여위원회 토론회

고양시 대표 주민참여기구인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내년 5기 출범을 앞두고 민관협치기구 전환을 위한 개편절차에 돌입했다.

17일 시 주민자치과에 따르면 4기 시정주민참여위·주민참여단 임기만료시기에 맞춰 위원회 기능조정 및 역할강화를 골자로 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현 시정주민참여위의 명칭을 협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와 주민참여단으로 나눠진 조직구조를 위원회로 통합하는 한편 기존 연구・조사・자문 기능에서 심의・조정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다. 김훈태 주민자치과장은 “주민참여에서 민관협치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 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8월부터 개정초안을 마련해 위원회 및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주민참여조례 재개정 추진의 배경은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시정주민참여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위원회 설립취지인 ‘주민의 시정 참여 확대’라는 목표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발된 정책과제들조차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본보 1410호 시책 심의협의는커녕 자문역할도 의문, 시정주민참여위 ‘기능 상실’ 기사 참조>. 때문에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참여를 넘어 도시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구조로서의 민관협치기구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에 열린 시정참여위·주민참여단 전체토론회에서도 민관협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초창기 고양시정주민참여위 모델을 설계했던 오수길 교수(서울시협치협의회 위원)는 “고양시 시정참여위 운영을 돌이켜보면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실제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시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방식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민관협치기구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송창석 평택시정책특별보좌관 또한 “다양한 시민주체들이 참여하고 제안하고 당면한 문제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참여를 넘어 권한까지 부여하는 협치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협치위원회 전환을 위한 조례개정 움직임이 무르익고 있지만 일부 비판적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 표방해온 ‘자치도시 고양시’ 모델에서 오히려 퇴행하는 흐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관협치’라는 용어가 ‘주민자치’의 개념을 오히려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개편으로서 협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고 있다. 허신용 시정참여위 기획분과위원장은 “기존 시정참여위·주민참여단 구조는 역할이 중복되는데다가 정책제안 참여폭이 제한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넓히고 시정을 함께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민관협치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