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급대상자는 64세이상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중인 무주택 가구주, 5년 이상 무주택으로 납입횟수가 60회 이상인 가구주, 3년 이상 무주택으로 납입 인정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주. 25일에는 고양시와 수도권 청약저축 1순위자 중 3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26일에는 청약저축 1순위자를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 21평형(213가구) 보증금 2530만~2550만원, 월 24만3천원 △25평형(821가구) 보증금 2860만~3040만원, 월 28만8천원 △30평형(215가구) 보증금 5009만~5010만원, 월 35만원 △33평형(767가구) 보증금 5561만~5584만원, 월 39만8천원이다.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0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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