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에게는 과세관청에서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 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해 출자지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비상장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을 법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어 파산하거나 폐업 또는 체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과점주주의 개인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된다.
이렇게 세금부과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와 관련해서 세무조사 시 반복되는 세금폭탄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법인의 K사장은 최근 관할구청에서 날아온 고액의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최근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웬 취득세인가 의아해하며 담당세무사를 찾아갔다.
세무사가 K사장의 취득세 과세 건에 대해 확인했더니 바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에 해당돼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할구청에서 3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는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해 법인 결산서류를 국세청에 일제히 요청해 서면조사로 진행됐다. 국세청에서는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여부, 재산 소유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세무조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초 과점주주가 아니었는데 차명주식의 명의이전, 주식양수도 등으로 소유한 주식수가 증가해 새롭게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비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과점주주가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고 과점주주에게 또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대부분 분통을 터뜨린다. 하지만 법 취지와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과점주주가 자신의 지분만큼 새롭게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점주주는 사실상 비상장법인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점주주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결산부속서류로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있다. 주식이동상황을 보고할 때는 반드시 과점주주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보고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통보받아 취득세 과세를 위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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