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고양신문]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다. ‘~했더라면(영어에서 가정법 If)’이라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나 꼭 해야만 하는 일을 그때그때 바로 해버리는 습관을 갖게 됐다.

30년 이상 세금문제를 다루면서 ‘세금에 대한 상식을 진작 알았더라면···’이라며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다. 세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시민들이 ‘~했더라면’이라며 탄식하지 않도록 유튜브에 절세상식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했더라면’이라며 후회하지 않도록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에 대해 숙지해 보도록 하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245개로 확대
올해부터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고 국세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노후차를 교체하고자 하면 금년 6월30일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00만원 한도이고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창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현행 148개에서 97개 추가돼 245개로 확대된다.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됐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다만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를 이축권이라 하는데 금년부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 구분·신고하는 경우엔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취득가액을 실지가액 대신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신축·증축건물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한다. 신축·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건물이 그 대상이다. 가산세율은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5%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중소기업의 오너가 사망하면 상속세로 인해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세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규정이 엄격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범위도 중분류내 변경이 허용된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업종변경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예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의무도 완화돼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의무 기준인원을 120%에서 100%까지 낮춘다. 또한 고용인원 유지기준과 총급여 유지기준 중 선택도 가능하다.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으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행위의 시기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까지다.

경로사상 함양을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인상된다.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1주택으로 살다가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인상된다. 종전에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8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준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확대제도가 시행된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31개 업종에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상 업종에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을 추가했다. 또한 사용의무기한도 늘려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 자금을 사용하면 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 이내 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소부장 업종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소재·부품·장비산업(일명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유상증자에 공동으로 참여하면 지분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 해준다. 또한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한다.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7%, 중소기업의 경우 10%로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부터는 만일 가짜 기부금영수증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엔 철퇴를 맞게 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2%에서 5%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기존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을 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운행기록부 작성의무가 완화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손금인정금액이 10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도 있다. 금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상계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각각 별도로 계산해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법인 외감대상 확대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요건이 확대된다. 공장 운영기한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분납도 2년 거치, 2년 균등 익금산입 또는 분할납부 조건에서 5년 거치 5년 균등익금산입 또는 분할납부로 완화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관련 양도세 분납특례도 확대돼 5년 거치 5년 균등익금산입 또는 분할납부 조건으로 지원해 준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 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15%에서 40%로 늘어난다.

공익법인을 통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금년부터는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기부받는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이었던 외감대상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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