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앞두고 농민들 반발

[고양신문] 연내착공을 앞둔 장항공공주택지구 부지 내에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토지보상절차를 앞두고 개간비 및 매립비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50년대 갯벌에 가까운 황무지였던 지역을 현재 모습으로 일궈온 만큼 적정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장항공공주택지구 내 농지는 피란민들을 위해 나라에서 배급한 땅으로 50년대부터 이곳에 정착한 농민들이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온 곳이다. 

1957년도부터 가족과 함께 이곳에 정착해 개간해왔다는 조성업(66세) 어르신은 “원래 습지를 둑으로만 막아놓은 땅이라 갈대밭만 무성하고 3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는 등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수십 년 동안 땅을 성토해서 집을 짓고 농지를 개간해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다”며 “비록 나라땅이지만 정식으로 점유허가를 받아 피땀 흘려 일궈온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주민들은 약 100여 명. 이들 중 절대다수는 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농민들이다. 

하지만 이번 장항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이곳 국유지 또한 수용되면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도 떠나야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문제는 개간비와 복토비 보상에 대한 부분이다. 

관련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개인 땅이 아닌 국유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의 경우에도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해 개간해왔을 경우 적정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 보상을 담당하는 LH 측에서 정부차원에서 공식조사가 이뤄졌던 1981년 이전에 대해 개간비 보상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를 이어 이곳에 거주해온 이봉구 전 장항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의 상당수는 50년대부터 대를 이어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온 분들인데 1981년도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개간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냐”며 “LH에서는 고양시 문서고에서 발견된 1959년도 개간명단이라는 것을 근거로 명단에 이름이 없는 농민들에게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내용도 부실하고 누락된 명단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주민들은 과거 제1, 2자유로 건설 당시 보상기준과 비교해 봐도 이번 보상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09년 제2자유로 건설사업 당시 국민권익위는 장항동 국유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338세대의 개간비 보상 민원에 대해 “1959년 정부가 월남민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토지를 분배해서 경작하게 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면제해준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개간비 보상이 타당하다”며 LH에 개간비 보상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경작권을 나중에 인수받아 개간해온 농민들에 대한 복토비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던 한 농민은 “관행적으로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명의를 이전해온 농민들도 많은데 현재 보상방식으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상황”이라며 “원개간자가 아닌 이들에 대해서도 땅을 일궈온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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