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폐기물 나왔으니 “고양시가 30억원 배상하라” 소송

▲ 킨텍스 지원부지에 들어선 아파트‧오피스텔 단지.

꿈에그린 부지 폐기물 나왔다며
“고양시 30억원 배상하라” 소송
시 “3년 뒤에야 소송, 기간 지났다”


[고양신문] 마이스 산업 업무단지가 조성돼야 할 자리에 대신 아파트촌이 들어서면서 크게 논란이 됐던 킨텍스 지원부지. 작년엔 헐값 매각 의혹으로 경찰 내사와 시 감사가 진행됐고, 최근에 유치원‧어린이집이 허가되지 않아 보육대란을 겪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매입자가 고양시에 약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킨텍스 지원부지(C2)를 매입해 아파트(한화 꿈에그린)를 건설했던 시행사(퍼스트이개발)가 공사 당시 폐기물 약 5만톤이 나왔다며 고양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8억9400만원이다. 헐값 의혹에 더해 이번에는 손해배상금으로 약 30억원의 시비가 토지매입자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

퍼스트이개발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18년 7월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폐기물을 발견해 처리한 시점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폐기물이 발견된 시점은 2015년 9월인데, 퍼스트이개발은 약 3년 뒤인 2018년 2월에야 고양시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해 7월이 되서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당시 시행사가 바로 알리지 않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소송은 길어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1심 7차 변론을 준비 중”이라며 “소송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원은 처리비용 청구액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 폐기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원고(퍼스트이개발) 자료가 인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고양시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사상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6개월인데, 원고는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 고양시가 부지조성을 하면서 성토한 높이가 약 3.7m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부지조성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승소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화해권고 수용 등 부담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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