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무검증 철저히

 

[고양신문] 오는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업자를 비롯해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들은 사업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총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반드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오는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으로부터 미리(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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