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조정 시기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고양신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전국 약 325만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는데, 이는 약 162만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다.

변경된 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원, 219만원에서 각각 11만원, 17만원 상향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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