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동의율 갈등소지 여전, 해제 이후 난개발 우려도

[고양신문] 일산 재정비촉진구역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일산2구역 재개발사업이 해제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시는 작년 7월 24일 일산2구역 토지등소유자 471명 중 236명(50.1%)의 재개발 사업 해제동의서를 접수받아 구역해제절차에 돌입했다. 현행법상 50%이상의 해제동의서가 접수될 경우 구역해제를 위한 법적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일산2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명 차이로 50%의 동의율을 넘기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12월 17일부터 1달간 주민의견청취 기간을 거쳤으며 이후 의회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일산2구역 재정비구역은 2012년 조합설립 이후 8년 만에 해제된다.

하지만 해제여부를 둘러싼 조합원 간의 찬반갈등은 여전히 첨예한 상황이다. 특히 구역해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해제동의서 접수 과정에서 몇몇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 조합원 관계자는 “제출된 해제동의서는 과거 2016년 당시 뉴스테이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써준 서류”라며 “현재 시점에서 구역해제를 추진한다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할 것 아니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해제동의서를 작성한 토지등소유자 중 한 명은 작성시점 당시 공동상속인 신분에 불과했으며 이후 서류보완과정에서 해제동의서에 대한 철회의사까지 밝힌 만큼 동의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해제동의서를 낸 263명 중 1명이 빠지게 돼 50%에 미달하는 동의율로 구역해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구역해제에 반대하는 일산2구역 조합원 35명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달 16일 고양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고양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학 재정비촉진과장은 “상속자 관련사항의 경우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약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법적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목적과 다른 해제동의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류전반을 살펴봐도 구역해제가 아닌 뉴스테이사업 반대를 위해 작성됐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그간 과정은 해제동의서 접수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이며 해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내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해제 이후 관리방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산2구역의 경우 도시계획상 상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최근 주변 교통개선과 개발호재 등으로 인해 지가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민간개발사가 개입해 쪼개기 방식의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해제 이후 일부 주민들이 일산1구역과 같은 방식으로 토지지분을 시행사에 매각해 민영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사업성이 나오는 구역만 쪼개서 개발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이재학 과장은 “설사 구역해제가 되더라도 이후 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