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준, 15일에서 8일로 낮춰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준, 15일에서 8일로 낮춰

[고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지사장 양원열)는 2020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양덕양지사 관계자는 “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준을 기존 월 15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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