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90% 지원
3월 6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신청

 

[고양신문] 고양시는 올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시는 사업비 27억원을 확보하고 ‘2020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추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사물인터넷(IoT)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단,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제외다.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3월 6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getc.or.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031-539-5106~5114,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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