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고양세무서, 코로나19 감안

동고양세무서, 코로나19 감안
ARS전화(1544-9944), 콜센터(032-718-6199)
동고양세무서 부가소득세과(031-900-6200)


[고양신문] 동고양세무서(서장 나교석)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임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마감을 당초 이달 16일에서 31일로 보름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동고양세무서는 신청기간(3월 1 ~ 31일)에 해당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세무서 방문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인터넷)를 이용하면 된다.

동고양세무서 관계자는 “ARS전화(1544-9944) 신청 등이 곤란하신 분들께서는 인천지방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032-718-6199)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3월 초에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신청자격 등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고양세무서 부가소득세과(031-900-6200)로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교석 동고양세무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고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정운영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