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호 고양세무서장

[고양신문] 안녕하십니까. 고양세무서장 전태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3월 1일부터 시작된 2019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고양세무서 관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5768가구에 대하여 안내문을 이미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당초 신청기간(3.1.~3.16.)을 연장(3.1.~3.31.) 하였을 뿐 아니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해당 납세자께서는 ARS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고 국세청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도 많은 이용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를 기다려 3월 16일 이후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ARS전화(1544-9944) 신청 등이 곤란하신 고령의 어르신분들께서는 인천지방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032-718-6199)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월초에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으나 신청자격 등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031-900-9282~9310), 소득세과(031-900-9362~938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고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위기극복에 동참하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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