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상하수도 요금감면 조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통 분담
조례 규칙 개정 거쳐 4월 중 시행

 

[고양신문] 고양시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대폭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의료·여행·음식업·농업 등에 종사하는 고양시 소상공인 및 농업인들이다.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시, 2월 부과요금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매월 약 23억원, 3개월 간 총 70억 원의 요금 감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고양시 상․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요금 감면방법은 개별신청이 원칙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농업인의 경우‘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감면신청서와 함께 고양시 상하수도요금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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