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 덕양구가 3월 5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대한 불법행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양신문] 고양시 덕양구는 3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19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지조사는 불법형질변경(성토,절토)행위, 무단 신ㆍ증축행위, 무단경작 및 임야훼손행위 등 2018년 항공사진 촬영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위법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도 진행한다.

현지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공사진 현지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이 방지되길 기대한다”며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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