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공장 신설‧증설 막아내

[고양신문] 고양시가 주민 기피시설인 레미콘공장 신설‧증설 불허에 대한 행정소송 2건을 모두 승소했다.

고양동 ㈜화남피혁, 도내동 ㈜삼표산업과 진행됐던 2건의 레미콘공장 관련 행정소송(1심)에서 지난 2월 6일 고양시가 승소했으며, 상대 기업이 소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으면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고양시는 5일 최종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고양시는 고양동 화남피혁이 피혁공장에서 레미콘공장으로 업종변경을 신청한 건을 불허하면서 화남피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2017년 4월)과 2심(2018년 7월)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시가 대응논리를 재정립한 이후 행정심판(2018년 12월)과 행정소송(2020년 2월)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하게 됐다.

도내동 삼표산업은 레미콘공장 증설을 요청한 건에 대해 고양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1심)에서 12차 변론까지 진행됐으나, 이번에 최종 고양시가 승소하게 됐다.

고양시는 이번 2건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결정적 근거를 찾고자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업종변경으로 인한 공해도 악화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과 ‘배출계수’에 집중했는데, 결국 이것이 승소의 가장 큰 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과 별개로, 2019년 5월 창릉3기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계획부지 내 도내동에 위치한 3개(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레미콘공장이 수용되면서 철거가 예정되어, 레미콘공장 직원들의 고용불안, 기업 경영불안, 인근주민 이전요구 민원 등 대규모 민원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레미콘공장 이주대책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고려해 2019년 12월 ‘레미콘공장 이주 및 민원 대책’을 위한 검토를 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 노력으로 고양시와 소송으로 대립관계였던 화남피혁과 삼표산업은 고양시가 계획한 레미콘공장 이주대책을 신뢰하게 되었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자 본 소송 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판결은 고양동 주민들의 근심거리였던 레미콘공장 신설(업종변경)을 결국 막아냈다는 점에서 고양시민의 근심을 덜어주는 희소식”이라며, “도내동에 위치한 레미콘공장의 이주대책은 창릉3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LH에서 담당하게 됐지만 고양시도 관심을 갖고 민원이 최소화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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