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100대, 대당 150~330만원 지원

[고양신문] 고양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100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월 26일) 전일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지원금액은 전기이륜차의 유형·규모에 따라 대당 150만원~330만원을 지원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로 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과 배달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과 기준에 적합한 이륜차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판매점(대리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시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양시에서는 출고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자 및 판매점(대리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이륜차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및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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