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이하 영세업소 2601개소 지원

고양시는 소독을 마친 후 '소독안심업소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고양신문] 고양시가 33㎡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소 2601개소를 대상으로 전문 소독업체를 선정해 집중 방역에 돌입했다. 시 식품안전과는 지역에서 운영 중인 10개 소독업체를 선정해 이달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601개의 영세업소를 소독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예방과 외식업 등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2월말부터 모든 음식점 및 숙박업소, 미용실, 목욕탕 등 식품·공중업소에 대해 전국 최초로 긴급 소독 명령을 실시해 1일 1회 의무 소독을 독려한 바 있다.

소독 방법은 공간 살균 소독효과가 큰 ULV분무코팅 살균방식이며, 소독 후 매장에 ’소독안심업소 스티커’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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