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6만 장 있다”며 사기 판매 시도
신속 수사로 검거, 피해금 6600만원 되찾아

[고양신문] 마스크 판매 사기를 시도하던 피의자가 일산동부경찰서의 신속한 수사에 의해 긴급 검거됐다. 피의자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악용해 인터넷 도매사이트에서 KF94 마스크 16만장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6600만원을 가로채려다 덜미가 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계약금 명목으로 마스크 결제대금 일부(1000만원)를 선입금 받은 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창고 앞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창고안에 마스크가 있다”며 안심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 받은 뒤 잠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측은 “신고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해 4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고, 피해금 6600만원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었다”고 밝혔다.

임병호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코로나19 따른 재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두 번 울리는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조회 ▲전 결제사이트 이용 등을 당부했다.

인터넷 사기 피해예방 카드뉴스 화면.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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