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국가

신기식 신생교회 담임목사

1215년 6월 영국의 템즈 강변의 시골 ‘러니미드’ 초원에서 영국 의회와 왕이 서명한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은 왕권의 관습법 종속, 교회의 독립, 법의 지배, 인신보호 등의 원칙을 합의한 역사적인 문서이다. 이 후 1517년 독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은 「하나의 제국, 하나의 신앙」을 고집하는 신성로마제국에 저항하는 개신교도들의 다섯 번 큰 전쟁으로 비화되어 결국 아우크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각 지역 주민의 신앙은 지역 통치자의 신앙에 따른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618년에는 교회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종교탄압 정책으로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데에 불만을 품은 개신교도의 저항으로 유럽(독일)의 30년 종교 전쟁이 발발하여 영토 약탈, 강간, 학살, 용병, 흑사병 창궐로 독일 인구의1/20이상이 사망했다.

30년 전쟁 당사자들은 1648년 베스터팔렌 평화조약(Peace of Westfalen)을 체결하므로 종교전쟁을 종식하고 영토국가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 평화조약으로 인하여 「개인은 지역 통치자의 신앙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게다가 이 평화조약에 서명한 당사자는 조약을 지켜야 하며, 조약을 어기는 경우 중재 내용대로 3년 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면 조약 서명 당사자들은 힘을 합쳐 피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에게 보복하야 한다는 주권국가 간의 집단안정 보장에 의한 평화유지 원칙도 세웠다. 그 결과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전기와 민주주의 성립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명예혁명)과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 1787년 미국 헌법제정은 현대 민주주의로 열매 맺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권, 책임, 그리고 자유(양심과 종교의 자유)로 상징된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헌법은 정교일치 관습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정교분리의 원칙에는 국교 수립 금지, 종교 활동의 자유, 특혜나 부담 불이익 금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헌법 수정 1호는 “의회는 국교를 정하는 법률,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또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빼앗거나 평온한 질서, 또는 고충의 구제를 정부에 청원하는 권리를 빼앗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초기 헌법 초안자들은 엄격한 정교 분리론(토마스 제임스), 자율적 정교 분리론(제임스 메디슨)을 주장하며 정부는 종교적 관행에 간여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종교와 개인의 자유를 향한 저항 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코로나19와 문제인 정부의 예배 중단 명령

경기도지사(이재명)가 전염병 예방을 구실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교행사를 제한하라는 압력을 가한 모양이다. 구리시장이 3월 7일 구리시 기독교연합회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 제한 및 자체 방역 당부 철저”제목으로 공문을 보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통치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고양시의 경우도 교회마다 나름대로 방역대책을 준수하며 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림에도 문자 지시 통지문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1개월 간 주일마다 공무원들을 2인 1조로 조사차 주일 예배에 내보내고 있다. 드디어 지난 3월 20일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시하지 않고 예배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3월 29일까지 137개 교회에 대하여 예배제한 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애매한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예배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법적 근거는 전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80조 제7호이다. 서울시장(박원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응원에 힘입어 예배제한 명령 발동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언론 풀레이를 통해 유달리 코로나19 감염을 예배와 관련시키는 것은 신천지교회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다. 반면에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것을 교회에 전가하려는 면모가 보인다. 그러나 예배중단 명령은 헌법 제22조 종교의 자유의 기본권 정신에 어긋난다. 게다가 예배의 영역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교회들마다 외부인 차단,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공동식사 중단 등 방역 초지를 자발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교회 예배가 마치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감염이 교회예배 때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한국 교회언론학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한 12개 교회 사례(종로구 명륜교회, 천주교 성지순례, 강동구 명성교회, 부산 온천교회, 대구 성동교회, 거창 거창교회, 광주 양림교회, 광명 함께하는 교회, 수원 생명샘교회, 동대문구 동안교회, 괴산 장연교회, 성남 은혜의 강 교회) 팩트를 보면, 성남 은혜의 강을 제외하고는 예배를 통해 직접 감염된 사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회는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방역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대책을 이행하는 교회 예배는 불특정 대중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 마트, 커피솝, PC방, 클럽 보다 감염 위험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교회와 코로나19를 관련시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는지 언론 플레이에 안감힘을 쓰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의 병적 현상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실례를 들어보자. 교회예배 제한 명령한 사례를 세종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집단 감염, 보건복지부 차관 감염, 군인 감염되었을 경우에 적용해 본다면, 정부는 모든 전국의 관공서 업무를 제한 조치하고 구내식당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한다. 실제적으로 모든 좌석도 2M로 재배치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식당, 마트, 노래방, 클럽, PC방, 목요탕, 차집 등의 자체 방역을 조사하고 2m 거리두기를 위반하는 이용시설에 대하여 운영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교회예배가 유독 코로나19의 오염원인 것처럼 지적질하는 것은 매우 몰상식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비용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주장도 매우 몰상식하다. 문재인 정부가 전염병에 걸린 원인을 살피지도 않고 방역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감염자의 소속 교회나 단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역할인지 되묻고 싶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두 달 가까이 감염자 상황이 나아지면 대통령 덕분, 상황이 잘못되면 국민과 교회 탓을 하고 있다. 차제에 아예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할 기세다.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통치자 행세를 하여 여론에 편승하는 정치술을 구사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코로나19 치료에 특별한 약이 없다. 선제적 방역과 확진자 격리가 최선의 방책이다. 한국 같이 다양한 개방사회는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사방팔방으로 이동하게 마련이다. 오염원의 경로를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나마 교회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다행히도 대형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인적사항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제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경솔한 발상이다. 그래서 전염병이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라고 차라리 대통령이 나서서 솔직하게 정부의 전염병 방역 미숙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민심 사납게 예배제한 명령하기 보다는 교회가 자율적으로 방역하도록 효율적인 협조방안을 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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