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지역 내 1인 시위 예정

[고양신문]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정확하고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양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하게 일고 있다.

고양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지난 6일 ‘N번방 성착취 사건’관련해 국회차원의 시급한 법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민우회는 “국회는 ‘N번방 관련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국회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오후 6시경부터 1시간 가량 대화역 등 고양시 일대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시위에 참여한 민우회 심지선 대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강간 문화’를 공고히 만들었다. 잘못된 성인식을 남성성으로 인정하고 남성들간의 취미 정도로 여기면서 경범죄 수준으로 치부했던 잘못된 대처가 이런 n번방과 같은 성착취 사건을 양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가해자뿐만 아니라 봐주기식 수사나 판결을 내리는 모든 이들을 처벌하는 강력한 처벌 방안을 세워야 하며, 이는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이 아니라 이번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우회는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정확하고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오는 14일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우회 관계자는 “혹여나 ‘N번방’ 등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031-919-1366)로 연락 부탁드린다”며 “지역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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