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고양신문]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세금산출과정에서 다른 점이 많다.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80% 한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요즘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신이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은 당연히 비과세라 생각하고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 거액의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

A씨는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베트남에서 10년째 한국인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 B씨의 어머니다. A씨는 B씨가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B씨 소유 아파트에서 6년 이상 함께 살았다. B씨는 베트남에서 돈을 벌어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A씨는 아들집에 계속 살면서 B씨의 한국 내 모든 일을 대리하고 있었다. 아들이 아예 이민을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도 동일해 항상 아들이 옆에 있는 것처럼 생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들인 B씨에게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된 아파트이고, 재건축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어 집값도 올랐으니 팔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 했다. B씨도 “자신은 베트남에 있어서 잘 모르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처분하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했고, A씨는 아파트를 팔게 됐다. 

세법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A씨는 1세대1주택은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B씨 소유의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6개월 후 갑자기 관할세무서로부터 아들인 B씨 앞으로 2억5000천만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B씨의 주택양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B씨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거액의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개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정한다. 즉,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과세 당국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모두 다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다. B씨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판정됐고, 이에 따라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해외에 오래 체류하는 사람인 경우 자신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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