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왕성옥 도의원

유전자변형 관련 지자체 최초
건강·보건 조례 3건 발의

왕성옥 도의원

[고양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개가 22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다.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왕 의원은 “경기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판매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며 “도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도 도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조례다. 왕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립하고, 보건환경 수요 증가에 따른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운영원칙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왕 의원은 ‘경기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신선식품 등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