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도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조례안’ 발의

[고양신문] 올해 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고용승계 문제 등과 관련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노동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고양3)의원은 23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재인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최초의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수탁 6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수탁기관 공모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해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동자 해고’ 논란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망 부재 및 불안정한 노동환경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본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 경기도 내 341개의 민간위탁사무에 적용돼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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