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단 이탈자 경찰고발

해외입국자 격리 5일 만에 외출
고양시, 무단 이탈자 경찰고발


[고양신문] 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자가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A씨(50대 남성)가 격리 5일 만에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27일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19일 해외에서 입국해 그날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24일 자택을 이탈해 주엽동 소재 피부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피부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았으며, 병원 방문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A씨가 방문한 병원 측은 자체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고양시에서 자가격리자가 장소를 이탈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이탈자에 한해 안심밴드를 오늘(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직 시에 안심밴드가 도착하지는 않았다. 수사결과에 따라 A씨가 안심밴드를 착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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