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부담액 크게 늘어... 타 구역 직권해제 목소리 힘받아

[고양신문] 최근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서울시 직권해제 기준인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72%대 비례율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재개발 비례율은 예상되는 총 사업이익에 종전 평가액 총액을 나눈 값으로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당초 92%에서 72%로 비례율이 떨어진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해 능곡 내 다른 구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능곡2구역 비대위측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 능곡1구역 조합은 “이번 변경내역서가 도달 후 1개월 이후 관리처분 총회개최가 가능하다”며 관리처분변경 내역서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능곡1구역은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일반분양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다. <능곡1구역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변경)내역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제 74조에 3항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 1개월 이전에 해당 내역서를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발송 한 달 뒤면 조합은 언제든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능곡1구역은 2016년 12월 1차 관리처분 총회 당시 92%의 비례율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총회가 통과되었다. 따라서 향후 있을 관리처분 변경총회에서 종전 92%대에서 72%대로 대폭 하향 된 비례율로 조합과 조합원들간의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근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능곡2,5구역의 경우 이제라도 고양시가 철저하게 사업성을 검증하고 직권 해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능곡2구역 김수영비대위위원장은 “비용을 숨겨 뉴타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홍보해 왔던 조합이 72%대의 비례율을 통보했다. 서울시의 직권해제 기준 8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미 이주철거가 진행됐으니 어쩔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조합이 사업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추가분담금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알 수 없다는 것.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고양시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 능곡2,5구역의 사업승인을 고민하지 말고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직권해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능곡2,5 구역 비대위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능곡1,2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취소를 이행하라는 행정소송을 중이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사업성 검증 당시 조합이 주장한 일반분양가 1700만원대 보다 분양가가 올라 갔음에도 비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업비가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마다 비용산정이나 항목들이 천차만별이라 이에 대한 고양시의 제도적 관리방침이 필요하다. 능곡1구역이 고양시에서 사업진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분석으로 재차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