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차원, 오전11시30분~오후2시 단속유예

[고양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양시가 중심상권 22개 소에 대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범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오는 7일부터 중소상인들이 밀접한 중심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 편의 증진과 소비 촉진 유도를 위해 점심시간대(11시 30분~14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속유예 시범구역 대상지는 장항동 라페스타 먹자골목, 화정로데오거리 등 고양시 중심상권 22개 소다.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시범 시행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단속유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일부지역에 대한 확대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늘어난 단속유예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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