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 277억원 규모 토지

▲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시시티 앞 학교부지 모습.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요진와이시티, 사진 왼쪽에는 쇼핑몰 벨라시타가 있다. <시진제공 = 고양시>


고양시‧요진‧휘경 3자간 합의
1만2천㎡, 277억원 규모 토지
향후 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기대
“서울시교육청 처분인가만 남아”

 

[고양신문] 요진건설로 넘어갔던 백석동 학교부지를 고양시가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와 요진건설, 휘경학원은 지난 4월 24일 ‘백석동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의 비공개 합의서를 체결했다.

백석동(와이시티) 개발과 관련해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최초협약을 맺은 것이 2010년이니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 반환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

이번 합의서에 따라 고양시가 취득하게 될 재산은 면적 1만2092㎡, 공시지가 277억원의 토지다. 시 관계자는 “학교부지는 과거 고양시와의 협약내용과 얼만 전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기부채납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는 반환 후 공공부지로 용도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지로 전환되면 해당 부지는 공공청사나 문화시설 등을 지을 수 있어 도시 인프라 구축과 주민 만족도 측면에서 소중한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진과 휘경 측에 촉구해왔다. 최초 요진건설에 넘어갔던 학교부지는 사학재단인 휘경에 다시 증여됐다. 하지만 휘경학원이 원했던 자율형사립고와 사립초는 교육청 승인이 나지 않았고, 시는 ‘와이시티(아파트) 준공 이전까지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추가협약서(2012년 4월) 내용을 근거로 휘경과 요진을 계속 압박했다.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제안한 것은 지난 4월 7일이다. 고양시는 시가 다양한 경로로 휘경을 압박한 것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자평했다. 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휘경이 기부채납을 제안한 이유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 ▲근전당과 가압류에 따른 자금운용 압박 ▲법원의 불리한 판결 등이다.

시 관계자는 “휘경학원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할 세무서에 냈으며, 관할세무서가 실제로 과세 검토에 들어갔다”며 “이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라 요진개발에 근저당 363억원, 가압류 49억원 등의 채권을 확보해 왔다”며 “이행 지체시 추가 가압류를 계획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며 꾸준히 요진과 휘경을 압박해 왔다”고 설명했다.

고양시가 학교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는 휘경학원 관할인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용지 처분인가’가 필요하다. 고양시는 “교육청이 처분인가만 해주면 소유권 이전은 문제가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7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 논의된 ‘백석동 학교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지를 고양시 재산에 등재하기 위한 안건)’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인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결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일단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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