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상화 의원 대표발의. 실태조사 및 개선위원회 마련

[고양신문]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고양시에서 제정됐다.

고양시의회는 8일 242회 임시회를 열고 장상화 시의원(정의당, 비례)<사진>이 발의한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고양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명 ‘페이미투’라고 명명되는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그동안 여성단체들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 또한 지난 대선공약으로 ‘성평등 임금공시’를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상화 의원은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수정해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실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양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했고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은 고양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결과에 대해 설명자료를 첨부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은 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도 명시했다. 해당 위원회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시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상화 의원은 “그동안 성별임금격차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컸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문제점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고양시 공공기관부터 성별격차 원인규명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민간영역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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