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재개정 통해 9년만에 전환. 7월까지 새 위원회 구성

작년부터 이어져 온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 개편논의가 8일 조례재개정을 통해 마무리됐다. 기존 위원회,참여단 이원체제를 일원화하고 협치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은 작년 11월에 열린 민관협치를 주제로 한 시정참여위·주민참여단 토론회 모습.

기존 위원회·참여단 일원화 핵심
연구자문에서 심의역할까지 확대
체계적 지원 위한 사무국 설치
시민여론 공론화 위한 핵심기구로

[고양신문] 5기 출범을 앞둔 고양시 대표 주민참여기구인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올해부터 주민참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형식적 주민참여 한계를 넘어 여론수렴 범위를 넓히고 사무국 설치 등 제도적 지원방안도 강화해 실질적 협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그간 ‘옥상옥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시정주민참여위·주민참여단 이원화 체제를 주민참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양시의회는 8일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우석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목적 및 기본원칙을 기존 주민참여에서 민관협치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구인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명칭을 주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 및 구성방법을 새롭게 규정했다. 그동안 참여위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무국 설치 및 운영내용이 새롭게 반영됐으며 위원회 역할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민참여단에 관한 규정은 삭제됐다.

이번 조례재개정안의 배경은 올해로 9년째에 접어든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당초 위원회 설립취지인 ‘주민의 시정 참여 확대’라는 목표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발된 정책과제들조차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작년부터 조례개정을 통한 재편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참여를 넘어 도시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조례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위원회 구성원 및 시민사회와 소통해왔으며 그 결과 최종안을 마련해 시의회까지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그동안 시정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으로 이원화됐던 주민참여기구 구조를 주민참여위원회로 일원화시켰다. 60명 이내로 구성되는 주민참여위는 ▲주민참여 활성화 정책의 수립·집행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뤄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민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시정주민참여위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사무국 설치 규정이 반영된 것. 사무국은 주민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주민참여 현황 조사 및 사업분석·평가·연구,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 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출신의 ‘주민참여지원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시정주민참여위 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위원회 간사역할을 맡으면서 한계가 명확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장과 주민의 역할을 조례에 새롭게 명시한 부분도 눈에 띈다. 신설된 19조 (주민참여 확대 노력)에 따르면 시장은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 시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주민의 경우 “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온라인 정책토론 의견수렴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조례에 담긴 것도 달라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조례개정안이 정식 공포되는 29일 이후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6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된 조례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모집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늦어도 7월까지는 구성을 마무리 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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