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용지 중 약 8.4% 차지... 조성원가 공급·수의계약 가능, 입주기업 각종 세제 혜택받아

[고양신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일산테크노밸리는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1일 국토부 심의결과를 반영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경기도내 공업 물량 10만㎡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받은 바 있다. 고양시 개발협력팀 담당자는 “고양시 공업용지 10만㎡ 중 약 7만1000㎡(약 2만1000평)에 대해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지 않은 나머지 공업용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이용된다”고 말했다. 

아래 좌측에 있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규모 85만㎡ 중 약 8.4%정도인 약 7만2000㎡(약 2만1000평)이 대해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도시첨단산업용지는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규모 85만㎡ 중 약 8.4%정도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돼, 단지 활성화와 기업유치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입주의향서를 제출받은 260개 기업이 모두 앵커기업에 걸맞지 않은 중소규모의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기존 260개 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입주의향서 제출을 타진했다. 그 결과 국립암센터, CJ E&M, 생활가전 소비재 제조업체 넥스트암 등으로부터도 입주의향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고양시를 포함한 4개 공동시행기관은 2020년 내 보상절차 착수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1년 착공, 2023년 단지조성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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