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조례’ 입법예고

‘양육비 지원조례’ 입법예고
1인당 20만원씩 6개월 지급


[고양신문] 고양시가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는 사례가 속출하자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에 한해 자녀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매달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이번 양육비 지원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고양시는 이달 2일 ‘한시적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7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양육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정으로 이혼 후 양육비(18세 이하 자녀)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고양시 여성가족과에 제출해야 한다. 입증서류는 법원이 발급한 ‘양육비 지급명령결정문’, ‘양육비지급청구 소송 승소판결 확정문’ 등이다. 양육비 지원은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고양시 인구규모(107만)에서 법원에 의해 양육비 지급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1년에 약 44건으로 예상된다. 44건의 한부모가정을 모두 중위소득 75% 이하로 간주하더라도, 고양시가 1년에 지원해야 할 금액은 약 7500만원 정도로 예산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고양시는 이번 조례와 별도로 정부정책에 따라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 또한 모두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되는데, 고양시의 작년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중 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2033가구, 지원을 받은 자녀는 5065명으로 파악된다. 해당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에게는 매달 연령대별로 20만원 내외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8년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의 80%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9%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안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에서는 ‘양육비 이행강화법’이 통과됐다. 법 개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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