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합의서 문제 지적... 기부채납 아닌 ‘무상증여’는 잘못

이홍규 의원

이홍규 의원, 합의서 문제 지적
기부채납 아닌 ‘무상증여’는 잘못
휘경 아닌 요진이 기부채납 해야 

[고양신문] 지난 4월 24일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 등 3자가 맺은 비공개 합의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석동 학교부지 소유권을 고양시에 주겠다’는 내용의 이 비공개 합의서는 오랫동안 이행되지 않고 있던 요진의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고양시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해당 학교부지는 1만2092㎡(3657평) 규모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63억원에 이른다.

해당 학교부지는 유통업무시설에서 주상복합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에 따른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요진건설이 고양시에 약속했던 기부채납 대상 중 일부다. 학교부지 외 다른 기부채납 대상은 업무용 빌딩 연면적 8만5083㎡(2만5737평), 업무시설용지 6456㎡(1953평)이다.

그런데 요진개발은 2014년 11월 자회사 계열인 휘경학원에 학교부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에 휘경학원은 자사고를 설립하려고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설립허가를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앞서 고양시와 요진건설은 요진 와이시티 주상복합 건물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학교부지를 공공시설로 변경한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되어야 한다는 ‘추가협의서’를 맺었다. 하지만 2016년 9월 주상복합 건물 준공이 됐지만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4월 ‘합의서’를 통해 요진건설의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다. 고양시와 오랫동안 소송을 벌인 요진개발 측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고양시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 근저당과 가압류에 따른 자금운용 압박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의서’와 관련한 석연찮은 점이 고양시의회 이홍규 의원에 의해 조명됐다. 이홍규 의원은 2일 시정질문을 통해 “합의서는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무상증여한다고 되어 있다. 학교부지는 무상증여가 아니라 당연히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사법부는 요진 학교부지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면서 휘경학원은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요진개발 주식회사에 이전하고 요진개발 주식회사는 고양시에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절차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 요진개발은 고양시로 기부채납하라고 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휘경학원이 직접 고양시에 무상증여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합의서와 함께 체결한 부속합의서의 의문점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부속합의서에는 합의서 체결 후 60일 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을 포함한 5가지의 경우 서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부지 기부채납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합의서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기 위한 합의서인지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합의서’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학교용지를 찾아오는 게 최선의 목적이다. 현실적으로 소유권이 휘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면서 합의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곧 시작될 행정사무감사 때에 기행행정위원회에서 합의서 관련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면 충분히 집행부는 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