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홍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장

정홍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장

[고양신문] 인구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어르신 돌봄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자연적으로 심신의 기능 상태가 퇴화하여 고관절 골절,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게 되어 타인으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한다.

국가 시스템으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고양시의 경우 1만3000여 명이 등급을 받아 요양원 등에 입소하거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통한 노인돌봄서비스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과 같이 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가자격제도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체위 변경·화장실 이용·식사·개인위생 도움은 물론 인지 자극 활동과 말벗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과 어르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 사명감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그러나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낮은 임금과 돌봄 서비스 대상이 아닌 가족을 위한 가사 요구 등의 사유로 직무 만족도가 떨어져 이직률이 상당히 높으며, 전문 직업인으로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낮은 사회적 인식, 인권 침해 등 열악한 처우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근속 장려금, 종사자 처우개선을 고려한 서비스 비용 인상 및 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 비율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우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5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서울시 등 전국 5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체인력 지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요양보호사가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 나누미’, 가족을 대신하는 ‘돌봄 전문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위 향상과 인식개선에 힘을 모아야 함은 물론,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