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7월 국회상정 예정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100만 특례시 지정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2018년 9월 100만 대도시인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가 진행한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 모습.

[고양신문] 고양시 숙원과제인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이 올해 안에 성사될 것을 예상된다.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특례시 조항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를 기준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 혹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 도시는 특례시 지정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민선7기 고양시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다. 고양, 수원,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는 지난 2018년 9월 창원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발족한 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당초 특례시 지정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되는 개정안에서는 특례시 지정요건 완화 등 일부 문제제기 됐던 내용이 반영된 만큼 국회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80석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는 후문이다. 개정안은 6월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예고와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양시 또한 특례시 지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특례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시의회에서도 100만 대도시 특례화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대표발의자인 문재호 의원은 “폭발적인 광역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별도의 권한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례시 입법화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고양시가 원하는 실질적인 특례시 권한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만 부여한 것일 뿐 구체적인 권한과 예산확보에 관한 사안은 세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일부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자칫 당초 요구했던 ‘100만 특례시’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특례시 지정 법안 통과가 우선이며 지정 이후 구체적인 권한과 사무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 전문가인 이재은 전 고양시정연구원장은 “특례시 핵심은 결국 예산문제인 만큼 이후 논의과정 또한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권한 및 재정확대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논거를 마련하고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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