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제품 위반 정황

▲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연우 의원

중소기업 보호제품 위반 정황
“시 사전에 왜 인지 못했나?”
“조사 진행 중, 기다려봐야”


[고양신문] 고양시가 납품받은 CCTV가 부적격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라는 제보에 따라 행안부와 총리실이 감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결과는 두 달 뒤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정연우(중산‧풍산‧고봉동) 의원은 “CCTV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품목으로 국내 중소기업만이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도 고양시가 중국산과 대기업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자료를 다섯 차례나 고양시 관련부서에 요청했음에도 매번 내용이 다른 자료가 오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정연우 의원과 고양시에 따르면 2018년 고양시 CCTV 계약과 관련해 작년부터 행안부와 국무총리실이 직접 감사를 시작했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업체가 부적격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중국산과 대기업 제품이 어떻게 입찰에 참여했는가이다.

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한 결과 필수공정을 타사가 하면 직접생산 위반인데, 이번 경우는 케이스만 바꿔치기한 사례로 보인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고양시가 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시 담당자는 “적법한 업체인지에 대한 감독권한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있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도 사실 확인을 중앙회에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이달 초 의뢰했기 때문에 2~3달 뒤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 문제의 업체가 부적격인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알 수 있다. 행안부와 총리실 감사에서도 고양시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조사가 일단락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시가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제품과 업체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불법 계약이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르는 번호로부터 외압전화를 받기도 했다”며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계약 내용이 늘었다 줄었다하고, 서류에서 문제가 되는 업체의 이름만 뺐던 이유가 궁금하다. 앞으로 공개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