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해제 뒤 7개월만

▲ 고양시는 작년 11월 일부(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하고 조정지역에서 풀렸다. 하지만 7개월 만에 고양시 전 지역이 다시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사진은 킨텍스 개발지구.

작년 11월 해제 뒤 7개월만
고양 인접 파주·김포는 포함 안 돼


[고양신문]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던 고양시가 이번에 다시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지난해 해제된 뒤 7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된 것.

정부는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경기도와 인천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접경지역과 일부 읍면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지정 효력은 19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도 추가 과세된다. 분양권도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다.

당초 고양시는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그 예상이 빗나갔다. 1기 신도시인 고양시 일산은 이번 정부발표에 불만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창릉 3기신도시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매도 자체가 어려웠는데, 작년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로 잠깐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7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양시 인접 접경지역인 파주와 김포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정부발표에 따라 조정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늘었다. 경기도에선 ▲고양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구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등이 새로 포함됐으며, 인천에서는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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