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학자금 전기료 등 생활비 지원 

[고양신문]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비용보조금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474만9664원) 이하인 세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은 신도·화전·원당읍 일부(신원리)의 경우 1971년 7월 30일이고, 원당·벽제·지도읍의 경우 1972년 8월 25일이다. 

신청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로, 신청대상자는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동 행정복지센터 ▲고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은 2019년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액의 70%는 국비, 나머지 30%는 시비로 충당된다. 단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신청양식과 함께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개발제한구역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고양시도 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은 신청자의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문의 031-807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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