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경경제위 행정감사서 청소대행 독과점 문제 집중 제기

[고양신문] 청소대행 운영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양시가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기존 수의계약방식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했지만 입찰결과 특정업체들의 독과점 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21일 환경경제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장상화 시의원(정의당, 비례의원)은 “입찰결과공고를 살펴본 결과 각 구역별로 낙찰 받은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입찰 예가(예정가격)를 초과해 제출하는 등 특정업체 몰아주기 정황이 의심된다”며 “전형적인 담합행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실제로는 청소업체간 담합으로 인해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를 용역기간으로 하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입찰은 작년 고양시가 청소대행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용역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총 12개 구역 대행 사업에 기존 청소업체 10곳이 그대로 낙찰됐을 뿐만 아니라 새로 추가된 2개 구역(2,6구역)또한 기존 업체인 청안기업, 고양위생공사가 맡게 된 것. 장 의원은 “심지어 중복 낙찰된 두 업체는 해당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가장 낮은 낙찰금액이 책정된 곳”이라며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고 했지만 실제 낙찰결과는 기존 업체들 간에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들이 이미 작년 청소행정 개선발표 당시부터 예견됐음에도 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작년 4월 진행된 고양 청소행정 개선방안 토론회(1414호 “혈세 5억 대행업체 ‘꿀꺽’… 민간위탁 해결책 필요”참조)에서도 업체간 단합 우려, 청소노동자 노동여건 악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장 의원은 “작년 10개 구역을 12개로 늘리는 결정을 했던 시점과 비교해 폐기물 관리법과 지방계약법,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규정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현실적인 조건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부서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장상화 의원은 “지난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독점적으로 대행한 점, 청소 서비스의 수준이 하락되는 점, 대행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 불편이 초래된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해졌다”며 “신규업체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면 2~3구역 정도를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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