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장·부의장에서 상임위원장까지 확대... 친목회·동우회 기금도 불허

업무추진비 공개는 고양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에게만 적용되고,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데, 향후에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에게 적용된다.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가 상임위원장까지 확대되고,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고양시의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심야 23시 이후 혹은 휴일 사용 ▲친목회, 동우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각종 기금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업무추진비 공개는 고양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에게만 적용되고,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데, 향후에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에게 적용된다.  

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일자, 집행목적, 결제방법, 사용처, 사용금액, 대상인원수 등을 명기하는 사용내역서를 작성·공개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는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시의원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용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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