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이용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벌금 부과

[고양신문] 투기과열조짐이 일던 능곡2,5구역 등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재준 시장이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뒤 두 달 만에 이뤄진 후속조치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해당 지역은 오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 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000억 원(약 7만8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이번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달 4일 능곡2,5구역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투기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충락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적극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번 발표에 포함된 지역 외에 GTX대곡역세권 개발 예정지구(2.09㎢), 창릉 3기 신도시 예정지구(25.12㎢)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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