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청년층 6~10년 거주, 65세 이상은 20년 거주가능

대학생·청년층 6~10년 거주
65세 이상은 20년 거주가능  

[고양신문]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고양시 지축지구와 삼송지구에 각각 473세대와 777세대의 행복주택 단지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473세대의 고양지축 A-4블록과 777세대의 고양삼송 A11-2 블록은 각각 16·26·36㎡과 16·26·36·44㎡ 등 타입으로 나눠진다. 행복주택의 공급대상이 되는 계층은 대학생계층(대학생·취업준비생), 청년계층(청년·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이다. 각 계층별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계층별 자격요건 외 소득, 자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77세대를 모집하는 고양 삼송지구 A11-2블록 위치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데, 보통 대학생, 청년 계층일 경우 최단 6년 최장 10년,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최장 20년 거주기간이다. 청약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App:LH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10월 중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고양 지축지구(S1) 영구임대주택 632세대, 9월에는 고양 삼송지구(A24) 행복주택 947세대, 민간임대 175세대, 10월에는 고양지축지구(A2) 386세대 등에 대해 입주자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현행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완료 후 8월 개정 예정으로, 이후부터는 확대된 입주자격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삼송지구 A11-2 블록 777세대 임대 대상자와 임대조건
지축지구 A4 블록 473세대 임대 대상자와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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