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찬양금지법 촉구 건의안 기여
김원웅 광복회장, 선정기념패 전달
“친일잔재 청산 노력 이어나갈 것”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에 선정된 김경희 경기도의원(오른쪽)이 김원웅 광복회장으로부터 선정기념패를 전달받았다.

[고양신문] 김경희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함께 광복회(회장 김원웅)가 선정하는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제344회 정례회에서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바 있다.

(가칭)‘친일찬양금지법’은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15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역사정의실천정치인’ 선정기념패와 임시정부시대의 태극기를 전달했다. 선정기념패에는 정의, 견고함을 상징하는 노각나무가 새겨졌다.

김경희 도의원은 “8100명 독립지사의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에서 주시는 상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호국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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