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없다 ↔ 시의 독단적 처사

‘고양의제21’이 사무국장 임명을 둘러싸고 또 한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제21의 정관에는 ‘사무국장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이하 운위)의 동의를 얻어 상임대표가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상임대표측이 운위에서 추천하지도 않은 사람을 임명해 일부 운영위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지난 6월 15일 운위는 의제 사무국장 지원자 12명에 대한 투표를 통해 득표가 가장 많았던 ‘ㄱ’씨와 ‘ㅊ’씨를 공동대표회의에 추천했다. 하지만 다음날 열린 공동대표회의에서는 운위가 제출한 2인의 동의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에 대해서도 검토한 끝에 세 번째로 득표가 많았던 ‘ㅇ’씨를 고려했지만 문제가 되자 다시 'ㄱ'를 임명. 이후 단 한차례의 운위도 열리지 않은 가운데 지난주 25일부터 새로 임명된 사무국장이 출근하고 있어 일부 위원들은 “운위를 무시하고 고양시가 독단적으로 의제21을 끌고 나가려는 처사”라고 반발.

의제21의 모 위원은 “사무국장 임명은 대표의 고유권한이더라도 절차상 운위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임시운위를 열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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