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동 하천 도로사업부지 택지개발지구 편입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하천정비, 도로공사 부지가 건교부의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수십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사유재산권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고양시에서 추진해 온 오금동 하천 정비사업과 도로확장 사업은 지난해 말 이미 보상협의까지 마치고 일부 보상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해당 부지가 삼송신도시개발사업부지로 편입되자 시는 이 사업을 일시에 중단시킨 상태다.
시는 하천 정비사업예산 230억원과 도로확장사업예산 130억원 등 총 430억원의 공사를 도중하차시켰으나 25억원의 보상비가 이미 지급된 상태. 더욱 심각한 것은 하천정비사업에 부지가 포함된 가옥주들이 대부분 이축권을 타인에게 이미 양도해 버렸다는 것.
이축권은 고양시 주체의 사업이 중단되면서 효력을 상실해 이축권을 매입한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축권은 1가구당 1억원 안팎에 거래된 상태며 피해자는 200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하천부지에 편입되는 가옥은 실제로 78가구고 이중 40건 정도만이 이축권이 인정된 상태였지만 실제 이축권 거래는 이보다 훨씬 웃돈다.
이는 이축 대상이 아닌 가옥주들도 이축권을 거래한 경우가 적잖고 2번 3번까지 거래한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축권 매입자들은 현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양시는 ‘이축권 문제는 시 행정과 무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축권 매입자 정 모씨는 “고양시에서 사업추진을 이미 공고하고 보상협의까지 마친 상태여서 이축권 매입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무효화 한다는 것은 말도 않된다”며 “고양시 공무원 말만 믿고 이축권을 매입한 주민들의 피해액은 1백억원대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고양시에서 추진한 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의 기간차를 인정해 이축권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또 다른 구제책을 내놓지 않으면 심각한 반발을 사게 될 것” 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고양시는 이축권 매매 문제는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축권 매입자들의 피해액이 워낙 큰데다 시 행정기관이 공식적인 해결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사안이라 당분간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강태희 시의원은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혀 공유되지 못하면서 엄한 주민들만 큰 피해를 입게됐다”며 “아무리 비공식적인 사안이지만 고양시와 건교부의 행정 오차 때문에 발생한 일인 만큼 두 기관의 협의하에 구제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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